CB 전환가 30% 깎을땐 주총서 특별결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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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리픽싱 규정 강화
앞으로 전환사채(CB) 전환가액을 30% 이상 깎을(리픽싱) 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예고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개정안은 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중소기업이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나 투기 세력이 CB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과 CB의 주식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등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CB 리픽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리픽싱 과정에서 CB 전환 가격을 30% 이상 깎으려면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결의는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부 기업이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CB 전환가를 30% 이상 깎을 수 있다. 하지만 CB 전환가를 크게 낮추는 사례로 소액주주 피해가 불거지자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규정 변경 예고에 나선다고 27일 발표했다. 예고 기간은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개정안은 예고 이후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 의결 절차 등을 거쳐 3분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CB는 주식으로 바꿀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 중소기업이 비교적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혔다. 하지만 일부 대주주나 투기 세력이 CB 콜옵션(미리 정한 가액으로 전환사채 등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과 CB의 주식 전환 가격을 조정하는 ‘리픽싱’ 등을 악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전환사채 시장 건전성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CB 리픽싱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리픽싱 과정에서 CB 전환 가격을 30% 이상 깎으려면 반드시 주총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별결의는 주총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통과된다. 현행 규정으로는 일부 기업이 정관을 근거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CB 전환가를 30% 이상 깎을 수 있다. 하지만 CB 전환가를 크게 낮추는 사례로 소액주주 피해가 불거지자 관련 규정을 손질하고 나선 것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