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잇는 조각투자 공모…활성화 법은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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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송아지 이번주만 3건
투자금 중도회수 창구 없어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서 표류
투자금 중도회수 창구 없어
관련법 개정안은 국회서 표류
▶마켓인사이트 5월 27일 오후 3시 50분
이번주부터 미술품과 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공모가 재개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미술품 조각투자 공모 청약을 받는다. 기초자산은 미국 현대미술 작가 조지 콘도의 작품 ‘언타이틀’이다. 주당 1만원으로 공동사업자가 1만280주를 배정받고 나머지 9만2520주는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총 10억2800만원을 모집한다. 29일부터는 열매컴퍼니가 이우환 작가의 ‘대화’를 기초자산으로 공모를 받는다. 주당 10만원, 1만2300주를 공모해 12억3000만원을 조달한다. 31일부터는 스탁키퍼가 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조각투자 공모에 나선다. 주당 2만원, 모집금액은 8억6680만원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공모가 조각투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조각투자 4건의 공모 성적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술품 조각투자 전문기업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등은 올초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으나 ‘완판’에 성공하지 못했다. 일반 증권과 달리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점이 흥행의 걸림돌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초자산이 매각돼 차익을 나눠 받을 때까지 자금이 묶여 투자자들이 선뜻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도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증서를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논의가 중단됐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술품 감정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미술품 경매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점도 조각투자 시장에 악재”라며 “조각투자 공모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이번주부터 미술품과 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한 조각투자 공모가 재개된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투게더아트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미술품 조각투자 공모 청약을 받는다. 기초자산은 미국 현대미술 작가 조지 콘도의 작품 ‘언타이틀’이다. 주당 1만원으로 공동사업자가 1만280주를 배정받고 나머지 9만2520주는 개인투자자에게 배정된다. 총 10억2800만원을 모집한다. 29일부터는 열매컴퍼니가 이우환 작가의 ‘대화’를 기초자산으로 공모를 받는다. 주당 10만원, 1만2300주를 공모해 12억3000만원을 조달한다. 31일부터는 스탁키퍼가 송아지를 기초자산으로 조각투자 공모에 나선다. 주당 2만원, 모집금액은 8억6680만원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공모가 조각투자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진행된 조각투자 4건의 공모 성적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다. 미술품 조각투자 전문기업 열매컴퍼니, 서울옥션블루, 투게더아트 등은 올초 미술품을 기초자산으로 한 투자계약증권을 발행했으나 ‘완판’에 성공하지 못했다. 일반 증권과 달리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는 점이 흥행의 걸림돌로 꼽혔다. 업계 관계자는 “기초자산이 매각돼 차익을 나눠 받을 때까지 자금이 묶여 투자자들이 선뜻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는 것도 조각투자 시장 활성화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증서를 토큰증권발행(STO) 시장에서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법안심사소위원회 이후 논의가 중단됐고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미술품 감정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미술품 경매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점도 조각투자 시장에 악재”라며 “조각투자 공모를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