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청조 씨가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조사부(부장검사 임유경)는 펜싱 전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골프채로 폭행·협박하고, 남 씨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성남 소재 아파트에 침입한 전청조 씨를 27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폭행, 협박과 주거침입으로 기소했다.

전 씨는 지난해 8월 31일 남 씨 조카인 중학생 A군을 길이 1m가량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와 A군이 남 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며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전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 차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 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오전 1시 9분께 경기 성남 중원구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주거침입죄)도 받고 있다. 전 씨는 남 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남 씨가 머물고 있던 남 씨 어머니 집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A군과 피의자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피해 아동에 대한 학대 범행에 사용된 골프채의 위험성을 확인해 특수 폭행 죄명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일 기소한 사안뿐 아니라 현재 항소심 공판 중인 피의자의 특경법 위반(사기) 사안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정훈 기자 ajh632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