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로 등록 않은 기존 의원 사무실서 출범식 연 혐의
서일준 국회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이용 혐의로 경찰 수사
지난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4·10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 의원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의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서 의원 지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