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 유인책인 상속세 완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 수렴에 나선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 확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기업이 성장을 꺼리고 중소기업에 머물고자 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기존의 중소기업 세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자실에서 현안간담회를 갖고 "오는 6~7월 중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의견을 듣고 1∼2개로 좁히는 방식"이라며 "(상속세 완화와 관련해선)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폐지하면 좋겠다는 것도 방안에 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할증 폐지를 하자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가업상속 공제대상 한도를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올 수 있다"며"자사주 증가분에 대해 얼마나 법인세 세액을 공제할지,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지 등을 놓고 여러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은 기업가치를 증진하고 투자를 많이 하면 (세제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어떤 행동의 인센티브로 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감세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선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게 대전제"라며 "6월에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이고, 언제부터 시스템이 가동될 것인지 등을 관계기관이 협의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해 빌린 주식을 팔고, 예상대로 주가가 하락할 시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은 뒤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 8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불법 공매도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일환으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이어 기업 성장사다리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라며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넘어서더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할 생각"이라며 "이는 연구개발(R&D) 또는 투자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혜택이 2년 연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에 따라 관련 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을 포함해 6월초 '성장 사다리구축 방안'을 1차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선 "노후청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샅샅이 뒤져서 민간 합작투자로 복합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청년이나 서민들에 대한 도심 임대주택 공급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을 위해 장기 민간 임대를 확대하는 방향도 역동경제 로드맵에 담고 제도개선 방안도 하반기에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해외 직구 관련 소액면세한도(150달러)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경제 미치는 영향 복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반도체 지원책의 세부 대책도 6월 중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