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간 퇴직연금 1085억"…클릭 한번으로 확인하세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는 29일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플랫폼’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와 PC 홈페이지인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란이 새로 생긴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한다. 그간 금융회사가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우편 등으로 안내해왔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클릭 한번으로 아무때나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현대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 수준이다.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후 퇴직연금을 찾아가려면 퇴직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필요 서류와 발급처 확인이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급여를 금융회사(퇴직급여사업자)에 사외 적립하고 퇴직 이후 사용자나 근로자의 신청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회사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 또는 직접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를 몰라 미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는 한다. 그간 금융회사가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우편 등으로 안내해왔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금융위·금감원·금융결제원·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부처와 금융기관이 함께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을 처음으로 연계해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했다.
클릭 한번으로 아무때나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 현대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연금은 △폐업 확인 1059억원(4만 8905명) △폐업 추정 24.5억원(711명) △기타 1.6억원(18명) 등 총 ,085억원(4만 9634명)에 달한다.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의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177억원 수준이다.
미청구 퇴직연금 확인 후 퇴직연금을 찾아가려면 퇴직연금을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신분증,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이 필요하다. 어카운트인포에서 필요 서류와 발급처 확인이 가능하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