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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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참여연대가 경찰이 불송치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에 수사의뢰하자, 홍 시장은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맞섰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대구시 유튜브가 시정이 아닌 홍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다며 고발했지만, 대구경찰청은 담당 부서 공무원 3명만 송치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시장만 소환조사하지 않는 등 대구경찰청의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에서 홍카콜라(유튜브 채널) 운영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는데 무고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