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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계절근로자 허위 알선하고 급여 가로챈 브로커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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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활동 한국인 50대 검거…범행 공모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 불구속 송치
    해외 계절근로자 허위 알선하고 급여 가로챈 브로커 구속 송치
    해외 계절 근로자를 허위로 초청하고 급여 일부를 대가금 명목으로 챙긴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필리핀 현지 브로커 한국인 50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경남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 B씨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거창군에서 계절근로자로 일할 138명을 허위 초청 알선하고 이들 급여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계절근로자 월급은 156만원이었으나 A씨는 월 82만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과정에 거창군 계약직 공무원 B씨도 가담했다.

    B씨는 급여 관리 명목으로 계절 근로자들 통장을 모두 빼앗은 뒤 156만원이 입금되면 이 중 100만원을 필리핀 현지에 있는 A씨에게 보냈다.

    빼돌린 56만원은 A, B씨가 각 28만원씩 나눠 가졌다.

    이들은 과거 필리핀 현지에서 동업하며 알던 사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받은 100만원 중 18만원은 현지 로비 자금으로 쓰고 이면 계약서에 적힌 82만원을 국내에 있는 계절 근로자들에게 송금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로챈 8천400여만원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빼돌리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계절 근로자들을 초청하기 위해 농사 경험이 없는 79명에게는 농사 경험이 있는 것처럼 가짜 '농업 종사 확인서'를 만들게 한 뒤 비자를 신청하게 했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근로 도중 달아난 일부 계절 근로자들을 붙잡아 수사하는 과정에서 월급이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필리핀 현지에 머물던 A씨는 이 사정을 모른 채 수술을 받기 위해 국내에 들어왔다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덜미를 잡혔다.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착취와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 현지 공무원과 국내 브로커 간 유착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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