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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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 구제해주고 나중에 보증금 채권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야당 단독 표결을 통해 국회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0명 전원 찬성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행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임차보증금 상한 요건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피해자로 인정될수 있는 임차인에는 외국인도 포함시켰다.

앞서 국회는 작년 5월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등 피해 지원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을 하지 못하고 법안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