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공모 절차 법적 근거 없다…의견 수렴 위한 것"
순천시·순천대, 동부권 주민 여론조사 결과 29일 발표

전남도 국립의대 공모 '법적 권한' 논란 가중
전남도가 주관하는 국립 의대 공모의 법적 권한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하고 있다.

2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는 최근 전남지역 의대 설립과 관련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해 답변 글을 올려 "의과대학 정원 배정과 관련, 지자체가 공모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의대 신설은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향후 보건복지부에서 의대 신설과 관련한 정원을 통보하면 전국 대학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의료여건과 대학의 교육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대 정원을 배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입장에 대해 전남도는 자료를 내고 "교육부의 답변은 고등교육법 등에 명시된 직접적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이라며 "전남도가 현재 추진하는 의대 신설 정부 추천을 위한 공모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어 "'전남도에서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일치된 의견을 모으기 위해 공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이 중요하다"며 "지난 3월 대통령 발언과 국무총리 정부합동 담화문 등 정부 요청에 따른 전남도 공모가 정당한 후속 조치임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 법률 전문가 자문 결과, 정부 요청으로 전남도가 지역 의견을 수렴해 대학을 추천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으로서 적법하고 타당한 행위임이 확인됐다"며 "교육부 자료(답변)의 일부만을 발췌해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순천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 등은 전남도의 법적 권한이 없다며 의대 공모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순천시와 순천대는 동부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남도의 의대 공모 타당성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할 예정이어서 파장도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