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허위 고소' 반복 3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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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허위 고소' 반복 30대 여성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CM20231208000192990_P4.jpg)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28일 무고죄로 기소돼 전날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성범죄 무고는 수사 개시 자체로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며 "피해자들이 12명에 이르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랜덤 채팅 앱 등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 또는 스킨십을 했는데도 강간 또는 강제추행 당했다며 12명의 피해자에 대해 허위 고소를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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