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자리에서 상대방을 향한 단순 욕설이나 기분 나쁜 언행 등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유튜버 A씨는 2022년 대구 달성군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 길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근처에 있던 상대방 유튜버가 자신을 훼방하는 발언을 하자 “입 다물어라. 정상이 아닌 것은 너다.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 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피해자가 걱정돼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에서 심리치료사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보라고 권유한 것에 불과할 뿐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다소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이 무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