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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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안,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을 단독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처리되는 데 대해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유공자법은 이미 특별법이 있는 4·19와 5·18 이외의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도 유공자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세월호 피해 지원 법 개정안은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한우산업 발전을 위해 농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속가능한 한우산업 지원법 제정안, 농어업인 대표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