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얀 한앤박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박하얀 한앤박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사를 둔 한앤박 법률그룹(Han & Park Law Group)이 지난 3일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앤박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미국 내 한인 교포 등 개인 고객들에게 상속법 및 회사법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다. 한앤박은 특히 신탁 설립을 통한 자산관리와 상속법원 검인과정 대리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피상속인이 유언장 혹은 생전신탁를 만들지 않고 사망한 경우나 유언장을 만들었지만 유언장에 명시된 재산의 금액이 시가 18만 4천5백 달러(약 2억 5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상속법원 유언검인 절차를 받아야 한다. 이 절차가 한국과 달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용 부담도 크기 때문에 생전신탁을 통해 자산 및 유산상속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상속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신탁을 통해 자산을 관리해서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치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앤박 서울사무소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신탁을 활용해 △국내 거주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미국 내 자산의 상속 및 증여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와 같은 국내 자산가의 미국 부동산 구매, 생명보험, 회사설립 등 미국-한국간 자산 이동 시 수반되는 종합적인 법률 자문 △미국 현지 소송 대리 △재미교포의 역이민 △국내 기업의 미국 진출 등과 관련해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고객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하얀 한앤박 서울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미국 내 상속·증여·신탁 등 자산관리분야 전문 로펌으로 자리매김한 한앤박의 경험과 노하우를 한국에서도 서울사무소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한국에서 상속·증여, 투자이민, 세무, 미국 생명보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보다 확장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박유진 한앤박 미국 본사 대표변호사는 “한앤박 서울사무소는 미국에서만 받을 수 있었던 미국 상속법 관련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상속 분쟁 발생시 현지 법원의 소송대리를 포함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앤박 법률그룹 서울사무소는 내달 25일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개소식 및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