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감원 제공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건설업계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PF 사업성 평가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성을 감안하도록 보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건설회관에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2차 건설업계 간담회를 열고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라며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루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김재식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등 건설유관단체장과 성채현 KB부동산신탁 대표,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등 금융권 관계자가 참석했다.

금감원은 '사업장별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건설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부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만기연장을 3회 이상 한 사업장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해 유의 및 부실우려 등급에서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추진한다.

또 매도청구, 영향평가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업성 평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사업의 특수성으로 인해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비주거시설의 경우 현재 평가기준(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 60% 미만이면 '유의')을 10%p 조정(50% 미만)하고 비분양형 시설의 매도 등 미완료 경과기간 산정 시점도 '준공예정일'에서 '준공예정일 이후 6개월 경과 시'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금융권과 건설업계가 상호 손실 분담 등을 통해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달라"며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건설업계와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