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고작 0.3%라니"…고용개선 미이행 기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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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32곳 명단 공개
서울에 있는 A 운수사는 전체 직원 553명 중 여성 근로자는 두 명(0.36%)에 불과하다. 여성 고용 기준율도 13%에 그치고 있다.
충북 청주의 화학중공업체 B사는 전체 직원 1303명 가운데 여성이 80명 불과하다. 해당 업종 평균에 비춰도 한참 낮은 수치다. 이러다 보니 전체 관리자 51명 중에서도 여성은 2명뿐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 개선 노력도 부족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미이행 사업장’ 32곳을 선정하고 명단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은 동종 업계·사업장 규모 대비 3회 연속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사업주의 실질적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고 판단된 업체 중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등 2723개 사(공공기관 331개 사, 지방공사·공단 160개 사, 민간기업 2232개 사)가 점검 대상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 기업은 ①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율이 산업별(30개 부문), 규모별(1000인 이상·미만) 평균의 70% 미달하고 ② 이행실적 제출 결과 이행 촉구를 받고도 미이행한 사업주다.
여성 근로자가 더 많더라도 여성 고용기준율이 낮은 사업장도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가 된다.
서울 금천구의 한 사업시설관리업체는 여성 근로자의 비율이 53.13%로 과반이었지만 해당 산업 평균 여성 고용률의 70%(고용기준)에는 미치지 못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됐다.
미이행 사업장을 업종별로 분석한 결과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및 부동산 제외 임대업’ 및 ‘화학공업(의료용 물질 외 기타)’이 각 5개 사(15.63%)로 가장 많았고, 중공업(비금속 광물, 금속가공, 기계, 장비)이 4개 사로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0인 이상 6개 사, 1000인 미만 26개 사에 달했다.
사업장 정보는 관보에 게재되고 고용부 누리집에 6개월간 게시된다.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항목 평가에서 감점받는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성별 격차를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장 사후관리, 컨설팅·코칭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