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기준에 '평택호 수질 개선 위한 충분한 조사 선행' 문구 추가

경기 용인시가 평택시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방침에 따라 규제 해제 대상지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입지 기준을 강화했다.

'송탄상수원 해제지 난개발 근절'…용인시, 산단 입지 기준 강화
용인시는 29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예정 지역 내 산단 조성 시 평택호 수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도록 명시한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된 운영기준에는 평택호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 방류수의 수질 상태, 방류수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동·남사 시스템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용인시 관계자는 "이동·남사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의 상생 협력에 힘을 더하기 위해 산업단지 물량공급 운영기준을 강화했다"며 "이번 조치가 철저하게 이행돼 규제 해제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정장선 평택시장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79년 진위면 송탄취수장 운영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 45년 만이다.

보호구역 해제 방침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이동·남사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28㎢)의 약 19%에 달하는 남사읍 1.4㎢가 규제 지역에 포함돼 산단 조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조치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3.859㎢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으며, 인접한 용인시 또한 총 64.432㎢가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