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법적보호 필수조치 계획 즉각 수립해야"
간호협 "정치권, 간호법 폐기 사과해야…22대 개원 즉시 처리"
대한간호협회는 21대 국회에서 간호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29일 성명을 내고 정치권에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하며 22대 국회가 개원되면 즉시 간호법을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간호협은 "여당과 야당, 정부가 수차례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다는 부끄러운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하지 못했다"며 "간호법 폐기에 대해 간호계와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간호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처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니 더 힘차게 투쟁해 간호법 통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사들은 혼란스러운 현장을 지키고 있고, 국민은 간호사마저 정쟁에 들어갈지 걱정하고 있다"며 "의료개혁에 앞서 간호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치 계획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간호협은 이런 요구들이 받아들여지면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의 의료개혁에 협조할 것이라며 "국민이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지 염려하고 있지만, 간호사들은 존재 이유가 아픈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명의식을 기반으로 환자 곁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