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과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화폐인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의왕시, 의왕사랑상품권 특별할인…구매 한도도 확대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의왕사랑상품권의 상시 할인율인 6%를 7%로 상향하고, 1인당 구매 한도도 월 40만원에서 월 7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달 31일까지 의왕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시민들과 소상공인이 고금리와 매출 감소로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할인율과 구매 한도 상향을 결정했다"며 "이번 조치로 시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침체한 골목상권의 소비가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