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에 미치는 악영향 최소화…기업부담 해소 노력 지속 예정
유전자원 출처공개 WIPO 조약 채택…특허청, 선진국과 공조 대응
'지식재산(IP),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관한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조약'이 체결됨에 따라 특허청이 선진국과 공조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29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13∼24일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진행된 외교회의를 통해 체결된 조약에 따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에 기반한 발명을 특허출원할 때 출원인은 유전자원의 원산국 또는 입수기관, 관련 전통 지식을 제공한 원주민, 지역사회 등의 출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유전자원이란 식물, 미생물, 동물 등 유전 현상을 나타내는 생물 중 실질적·잠재적으로 이용도가 있거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출처공개 의무 미준수만을 이유로 특허가 거절되거나 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나, 미준수에 기망의 의도가 있을 경우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약은 향후 1년간 스위스 제네바 WIPO 본부에서 서명할 수 있으며, 15개국이 비준서를 내면 3개월 후 발효된다.

특허청은 출원인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는 판단 아래 미국·일본 등과 함께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조약 가입을 신중히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중국·EU·브라질·인도 등 40여개국이 출처공개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조약이 발효되더라도 당장 큰 변화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라질·인도·아프리카 등 유전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들은 2010년 체결된 나고야 의정서상 부과된 의무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처공개 의무화 제도를 운용하며 이 제도의 확산을 위한 국제규범화를 주장해왔다.

반면 선진국들은 유전자원 등의 출처공개가 특허요건과 관련이 없으며, 출처공개 의무화는 유전자원 관련 연구개발을 저해하고 특허 출원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규범화에 반대해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조약 체결로 인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부담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약 가입국 및 각국의 출처공개제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