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PF 평가기준 구체화"...공정률·분양률 평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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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PF 사업장의 신속한 부실 정리를 위해 평가기준을 보다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유관단체장 및 금융협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발표이후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정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공정률과 분양률, 토지매입 등 당국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주택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정률 기준의 경우 기존 계획 대비 20%p를 밑돌 경우 유의 등급, 25%p를 밑돌면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망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분양률 기준의 경우 분양개시 이후 18개월이 지난 후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유의, 50% 미만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초 대출만기시까지 토지매입이 안됐을 경우 유의, 최초 대출만기 도래후 6개월이 이 자난 뒤에도 토지매입이 안됐을 경우 부실우려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 기준 가운데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매입률을 따질 때 소유권 확보와 함께 권원(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을 확보한 경우도 매입토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매도청구나 토지수용이 진행중 일때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률 평가기준의 경우 기존 계획이 아닌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를 기점으로 18개월 경과시 공정률을 따져 평가하고,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이 60%미만일 경우 유의단계로 지정되는 분양률 기준도 50% 미만일 경우로 완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이 원장은 29일 오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유관단체장 및 금융협회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난 14일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발표이후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화해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업성 평가시 다양한 위험요인을 고려하고, 특수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로 평가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화재 발굴이나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 이를 평가에 반영하고, HUG 분양보증 사업장은 정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공정률과 분양률, 토지매입 등 당국이 제시한 평가기준을 일률적으로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은 주택현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공정률 기준의 경우 기존 계획 대비 20%p를 밑돌 경우 유의 등급, 25%p를 밑돌면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숙련 노동자들의 이탈과 러-우 전쟁으로 인한 건설자재 공급망 악화 등 외부적인 요인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분양률 기준의 경우 분양개시 이후 18개월이 지난 후 분양률이 60% 미만이면 유의, 50% 미만은 부실우려 등급으로 분류하고 최초 대출만기시까지 토지매입이 안됐을 경우 유의, 최초 대출만기 도래후 6개월이 이 자난 뒤에도 토지매입이 안됐을 경우 부실우려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아닌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평가 기준 가운데 일부를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토지매입률을 따질 때 소유권 확보와 함께 권원(사용 승낙서, 국·공유지 매수 동의서)을 확보한 경우도 매입토지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 매도청구나 토지수용이 진행중 일때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률 평가기준의 경우 기존 계획이 아닌 최초 대출 취급일 이후를 기점으로 18개월 경과시 공정률을 따져 평가하고, 분양 개시 이후 18개월 경과 시 분양률이 60%미만일 경우 유의단계로 지정되는 분양률 기준도 50% 미만일 경우로 완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만기연장 3회 이상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정상 여신을 유지하는 경우(연체·연체유예·대주단 협약·자율협약 대상은 제외) 만기 연장 기간을 감안하여 예외 적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