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를 경감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은 지난 제23차 비상 경제·민생 회의에서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과 연관된 것이다.산림청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기업경제 활동 촉진과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를 발굴했다.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 농어촌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보전산지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를 감면하기로 했다.특별재난지역 내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의 신축 증축 이축 시 산지 종류에 상관없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100%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한다.산림청은 7월 1일 개정안 시행에 따라 2024년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단위 면적당 금액 변경 고시를 통해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부과 금액 중 개별공시지가 반영 비율을 기존 1%에서 0.1%로 경감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공고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중 보전산지가 가장 많이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광주광역시의 (가칭) 미래자동차 국가산단의 경우, 약 131억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일시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일반 국민들도 연간 약 58억원가량 산지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
남성현 산림청장(오른쪽 첫 번째)이 21일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거창군 신원면 산사태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남 청장은 장마 전까지 복구를 완료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작업장 안전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국공립 치유의 숲에서 운영하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임신부의 태교와 난임 우울증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20일 밝혔다.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중 출생기에 해당하는 숲 태교는 산림청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이 공동 연구해 만든 산림치유 표준프로그램이다.아름다운 풍경이나 바람 소리, 피톤치드 등 산림의 다양한 치유 인자를 활용해 엄마와 태아가 함께 정서적 신체적 교감을 하는 활동이다.이 활동을 하면 임신부의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고 태아와의 애착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산림청은 설명했다.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난해 임신부의 숲 태교 참여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지수는 14.8% 개선됐고 태아와의 애착도는 1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산림청은 숲 태교 뿐만 아니라 국립중앙의료원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와 함께 난임부부의 정서 안정과 심리회복을 위한 산림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지난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치유 효과를 분석한 결과 난임 스트레스 척도가 5.1% 개선되는 결과를 얻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숲과 자연이 주는 에너지는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며 “부부들의 난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숲을 통해 치유 받을 수 있도록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