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를 환수할 때,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의료법인 예은의료재단과 실질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이 사건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구조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이 의료법상 무자격자 개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약 174억 원의 요양급여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이후 내부 기준에 따라 약 66억 원 수준으로 감액해 처분을 내렸다.쟁점은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환수금이, 병원 명의자인 의료법인에 대한 환수금 범위를 넘어설 수 있는지였다.1·2심은 실질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금액은 명의자에게 부과된 환수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고 봤다. 실질 운영자의 책임이 명의자에 종속된다고 판단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실질적 개설자는 명의자와 별개의 책임 주체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며 "책임의 정도에 따라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의 역할, 불법성 정도, 병원 운영 성과의 귀속 여부 등에 따라 책임 범위는 달라질 수 있다"며 "징수 금액을 달리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또 사무장병원 환수 처분의 성격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청소년의 흡연보다 마약류 약물 사용 경험이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19일 공개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 수면제,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등 7종의 마약류 중 최소 1개 이상을 '비의료용'으로 사용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평생 한 번이라도 담배를 피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 비율(4.2%)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해당 연구는 전국 중·고등학생 33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최근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오남용한 마약류는 ADHD 치료제가 꼽힌다. 의료 목적 외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게 주 사용 약물을 물은 결과 24.4%가 ADHD 약을 꼽았다. ADHD 치료제는 주의력 문제와 과잉·충동 행동 장애를 진단받은 사람에게 처방되지만 일부 학군지를 중심으로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이라는 인식이 번지면서 관련 증상이 없는데도 복용하는 학생들이 늘어 오남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ADHD 치료제는 빈도 면에서도 오남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6개월 동안 ADHD 약을 먹은 청소년에게 한 달 평균 몇 회를 복용했는지 묻자 '20회 이상'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3.1%에 달했다. '6∼19회' 복용했다는 응답도 7.6%였다. 연구원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 사용을 넘어 집중력 향상이나 학업 효율 증진을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향이 현실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ADHD 외에도 식욕억제제(20.0%), 수면제(13.3%), 신경안정제·항불안제(13.3%)가 의료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청소년들이 사용한 마약류
반복적인 미술품 거래로 얻은 양도 차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1월 쿠사마 야요이 작가의 작품 ‘호박’을 매입했다. 2022년 한 경매회사를 통해 이를 위탁판매해 45억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A씨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 그러나 이후 이 양도차익이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15억3660만원에 대해 세액을 감액경정해 환급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무서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A씨는 사업가가 아니라 개인소장가 지위에서 미술품을 양도했으므로, 거래 차익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만약 소득세 과세를 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미술품을 위탁판매 했기 때문이다.법원은 A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미술품 거래를 한 점에 주목했다. A씨는 2009년부터 미술품 및 예술품 소매업으로 개인·법인사업자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그는 약 9년간 타인이 창작한 미술품 16점을 판매해 84억5136만원의 수입을 창출했다. 대부분 작품이 취득 후 3개월~2년 내 판매됐다.재판부는 “A씨가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과 타인의 창작물을 판매해 얻은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거래된 미술품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고 A씨가 판매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