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코인 어떻게 하지"…증권사 직원들 '불똥 튈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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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긴장한 증권사 직원들
"주식처럼 규제될라"
"주식처럼 규제될라"
오는 7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본격 편입된다. 증권가 일각에선 이에 따라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직원들의 가상자산 투자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각 금융투자사들이 직원들의 주식 거래 횟수와 규모 등을 제약하고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도 같은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통상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연간 투자 규모가 연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각 사마다 일부 세부사항 차이가 있지만 통상 금융투자사 직원이라면 주식 매수 주문은 하루에 3회까지만 넣을 수 있다. 한달간 보유한 액수의 5배 이상(회전율 500%)으로도 거래할 수 없다. 기업별로 누적 기준 총 투자액 상한선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제약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엔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상당수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대신 코인 투자로 눈을 돌렸던 이유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선 온갖 사안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 보유일 제한과 매수 주문 횟수 제한 등이 잠재적 수익·손실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전율 규정에 걸리면 주식을 팔 수도 없다보니 주가가 급락할 때 '손절'조차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매 규모와 횟수, 총 투자액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자칫 감봉 등 징계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보니 그간은 아예 코인에만 투자한다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에까지 제약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마련됐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는 만큼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모범규정이 바뀔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볼 근거부터가 없어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금융상품도, 일반상품도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과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법적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채다. 각 법이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과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 등에 집중한 까닭이다. 금융당국도 비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등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 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논의가 가속될 경우엔 금투업계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새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국내 증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넣는 절차가 필수적이라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이중 해당되는 바가 없어 비트코인 ETF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게 기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 등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모범규정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나 유리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이같은 우려가 없으나 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일 각 금융투자사가 내부통제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사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코인 거래를 규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증권사 직원 주식 거래엔 각종 제약…비트코인 거래엔 '無'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각 금융투자사는 직원들의 주식과 장내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에 일정 조건을 달아 제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인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조치다.통상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들은 연간 투자 규모가 연봉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한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일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각 사마다 일부 세부사항 차이가 있지만 통상 금융투자사 직원이라면 주식 매수 주문은 하루에 3회까지만 넣을 수 있다. 한달간 보유한 액수의 5배 이상(회전율 500%)으로도 거래할 수 없다. 기업별로 누적 기준 총 투자액 상한선도 두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이같은 제약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엔 해당되지 않는다. 그간 상당수 증권사 직원들이 주식 대신 코인 투자로 눈을 돌렸던 이유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시장에선 온갖 사안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되기 때문에 최소 보유일 제한과 매수 주문 횟수 제한 등이 잠재적 수익·손실폭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회전율 규정에 걸리면 주식을 팔 수도 없다보니 주가가 급락할 때 '손절'조차 못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매매 규모와 횟수, 총 투자액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가 자칫 감봉 등 징계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보니 그간은 아예 코인에만 투자한다는 직원들이 많았다"며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 투자에까지 제약이 생길까 걱정"이라고 했다.
"비트코인, 자본시장법 근거 없어…모범규준 바꾸지 않는다"
일각의 우려와 달리 금융투자협회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바꿀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당분간은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신규 제약이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다.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마련됐다"며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내용이 없는 만큼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더라도 모범규정이 바뀔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볼 근거부터가 없어 거래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가상자산은 법적으로 금융상품도, 일반상품도 아니다. 이미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과 오는 7월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법적지위는 여전히 모호한 채다. 각 법이 가상자산의 거래 투명성과 불공정거래 규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법적 의무 부과 등에 집중한 까닭이다. 금융당국도 비트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 등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다만 국내 자본시장 내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논의가 가속될 경우엔 금투업계 직원들의 가상자산 거래에 새로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국내 증시 비트코인 ETF를 허용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관련 내용을 넣는 절차가 필수적이라서다.
현행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것들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등을 열거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이중 해당되는 바가 없어 비트코인 ETF도 허용할 근거가 없다는 게 기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증권사·자산운용사 직원 등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모범규정은 고객과의 이해상충이나 유리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우려해 마련된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이같은 우려가 없으나 시장 상황이 바뀔 경우엔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일 각 금융투자사가 내부통제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별 사규 등을 통해 직원들의 코인 거래를 규제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