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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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대규모로 위반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약 15억원 규모 과징금을 부과했다.

2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과징금 14억929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는 2020년 3분기와 2021년 1~3분기에 각각 보유 자산을 과대 계상했다. 2020년 9월 회사 자금으로 주식을 매매해 일부 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와 관련해 151억3100만원 규모 회계 처리를 누락했다.

2021년 2·3분기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47세)가 개인 주식 거래를 목적으로 횡령한 자금(각 450억원)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한 채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보유 항목으로 회계처리했다.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올초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 법인과 회장, 대표, 담당 임원 등에 대해선 회계처리 위반과 자료제출 거부 등을 근거로 검찰에 통보했다. 엄태관 대표에 대해선 해임도 권고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대규모 횡령 사고가 발각된 이후 상장폐지된 상태다.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의 컨소시엄인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가 지난해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을 공개매수하고 상장폐지를 추진했다. 이후 임시주주총회,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