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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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남현희-전청조 사건'과 유사한 결혼 사기 사건이 발생해 화제다. 1년 넘게 연애하다가 결혼한 아내가 사실은 돈을 노리고 결혼한 남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MCP)에 따르면 26세 인도네시아 남성 A씨는 지난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26세 여성 아딘다 칸자와 만나게 됐다.

첫눈에 반한 그는 칸자를 만날 계획을 세웠고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났다. A씨에 따르면 칸자는 만날 때마다 얼굴 전체를 가리는 히잡을 쓰고 나왔고 자신이 독실한 이슬람 신자라고 말했다.

A씨는 "칸자가 독실한 신자임을 배려해 히잡을 벗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이슬람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칸자가 자신이 고아라서 결혼식에 참석할 가족이 없다고 했기에 두 사람은 A씨 집에서 작은 결혼식을 진행하기로 했다. 칸자는 지참금으로 금 5g을 들고 왔고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결혼 이후에도 칸자가 집 안에서 히잡을 벗지 않고 다양한 이유를 대며 관계를 맺는 것을 피하자 이를 수상하게 여겨 조사하게 됐다. 조사한 결과 그는 고아가 아니었고 부모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됐다.

A씨는 결국 칸자는 실제로 2020년부터 여장을 해온 남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의 부모도 자신과 결혼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현지 경찰은 "그의 목소리는 여성의 목소리와 매우 흡사한 다소 고음이다. 남성과 데이트하는 동안 여성을 사칭하는 것을 즐겼을 것"이라고 밝혔다.

칸자는 현재 체포돼 구금 중인 상태다. 현지 법에 따르면 칸자는 사기 혐의로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