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투기 방지"
울산 토지거래허가구역 2곳 신규 지정
울산시는 동구 일산동과 북구 진장·명촌동 일원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 부지 0.14㎢를 다음 달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울산·미포 국가산단 확장 사업에 따른 부동산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를 하려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 취득도 실수요자만 가능하다.

울산·미포 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은 국가산업단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유원지,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 내 유휴부지를 산단에 편입하는 것이다.

울산도시공사는 이 사업 추진에 따라 일산동에 조선 해양·스마트 선박 거점지구를, 진장동에 미래 자동차 관련 기업체 유치 및 미래 차 거점지구를 2029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