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길거리서 패싸움 중 칼부림 일당 3명 구속…"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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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패싸움…30·40대 남성 3명 구속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가해자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경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B씨는 "선배가 2대 1로 피 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명 대 2명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인 B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C씨와 그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일행 4명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20대 여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1명과 금전거래 갈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인천 연수경찰서는 2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42)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특수상해 혐의로 B씨 등 30대 남성 2명을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머리에 붕대를 감은 채 법원에 출석하면서 범행 경위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많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B씨는 "선배가 2대 1로 피 흘리고 맞고 있는데 가만히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4명 대 2명이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C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지인인 B씨 등 남녀 3명도 범행에 가담했으며 C씨와 그의 직장동료인 50대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일행 4명 가운데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한 20대 여성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기로 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 중 1명과 금전거래 갈등으로 다투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