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양이 항공기내 반입 허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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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이스타항공 일부 국제노선의 승객도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기내에 데리고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7월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기를 통한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운송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했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인천발 도쿄·오사카·후쿠오카·상하이·타오위안·방콕·다낭 노선과 김포발 쑹산 노선 등에서 허용된다. 청주발 노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역과 운송 예약 절차를 미리 마친 성인 1명이 1마리만 기내 동반할 수 있다. 기내 반입이 아닌 위탁 운송은 불가하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관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출국을 위해 검역을 받은 개, 고양이는 총 1만168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이스타항공은 7월부터 일부 국제선 항공기를 통한 생후 8주 이상의 개, 고양이 운송을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스타항공은 국내선에서만 반려동물 동반 탑승을 허용했다.
반려동물 동반 탑승은 인천발 도쿄·오사카·후쿠오카·상하이·타오위안·방콕·다낭 노선과 김포발 쑹산 노선 등에서 허용된다. 청주발 노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역과 운송 예약 절차를 미리 마친 성인 1명이 1마리만 기내 동반할 수 있다. 기내 반입이 아닌 위탁 운송은 불가하다.
국내 주요 항공사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나는 승객들이 늘면서 관련 운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4월 출국을 위해 검역을 받은 개, 고양이는 총 1만168마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