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실적보고 규정 개정
특허청은 산업재산 조사·분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완화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단기관은 산업재산권에 대한 종합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 방향과 전략 등을 제시하는 법정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해 진단기관의 특허 조사·분석을 받으면 그 비용 일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규정에 따라 진단기관의 산업재산 조사·분석 업무 환경을 감안해 과도한 보안요건을 완화 또는 폐지하고, 산업재산권 진단업무 수행실적 보고 의무에 대한 실적 제출 기한 연장 등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개정 사항은 올해 하반기(10월 예정) 진단기관 지정신청 공고에 반영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