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혁신당 박은정(오른쪽), 차규근 의원이 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접수센터에서 ‘한동훈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혁신당 소속 의원 12명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법안은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 비밀 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으로 무리하게 확대해 국회의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결국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한 셈이다. '대통령이 소속됐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는 민주당을,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은 조국혁신당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도록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며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장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위 '한동훈 특검법'을 시작으로 "김건희 종합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의 채 해병 특검법 등 3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