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관련 금융규제 올해말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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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일환으로 PF사업 구조조정시 수반되는 각종 제재기준을 올해 말까지 완화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제재 우려 없이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유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가 신규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60%)이 적용되고,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상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에 따른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이 밖에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와 공동대출 취급기준도 완화해 금융사들이 재구조화와 신규 사업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6가지 항목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할 때 제재 우려 없이 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금유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가 신규로 취급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60%)이 적용되고, 증권사가 부동산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대출에 대하여 순자본비율 산정시 완화된 위험값(신용위험값 32%)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이 부동산PF 부실채권 정리 및 정상화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등에 투자해 상호저축은행법과 감독규정상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투자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에 따른 조치를 면제받게 된다.
이 밖에 영업구역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와 공동대출 취급기준도 완화해 금융사들이 재구조화와 신규 사업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6가지 항목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하고 6월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등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4개 항목에 대해서도 추가로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