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 사진=뉴스1
탄핵 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대리인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5월 심판사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던 안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 사진=뉴스1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처음이다.

30일 헌재는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작년 9월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안 검사가 전직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였다. 즉, 유씨의 간첩 혐의 사건에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자 검찰이 이미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별도의 대북 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가져와 기소했다는 것이다.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2심과 대법원에선 공소가 기각됐다. 대법원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였다.

다만 유씨가 취업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두 차례 공개 변론을 거쳐 251일 만에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