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해야" 성진우 기자 입력2024.05.30 14:17 수정2024.05.30 14:2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해야"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2 [속보]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 3 [속보] 미군, 北 미사일 발사 규탄…"추가 불법행위 자제하라" 미국 정부는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10여발 발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