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상당한 노태우 자금 SK 유입…주식도 분할 대상" 성진우 기자 입력2024.05.30 14:21 수정2024.05.30 14: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노소영, SK에 기여…주식도 분할 대상"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해야" 서울고법 "최태원 1심 위자료 1억원 너무 적어…증액해야"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2 [속보] '유우성 보복기소'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 검사... 3 [속보]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법원이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0일 송 대표의 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