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전기 몰려 훔쳐 쓴 70대 건물주…피해자 신고로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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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세입자 전기 몰려 훔쳐 쓴 70대 건물주…피해자 신고로 덜미](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PCM20220328000095990_P4.jpg)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0분께 우연히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씨의 신고를 받아 현장에 출동, 건물을 수색해 A씨의 혐의를 파악했다.
아울러 건물 옥상에서 A씨가 재배해 온 양귀비 60주를 발견해 이를 압수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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