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 오른 카드수수료 적격비용제도…"형평성 제고 필요"
3년 마다 시행되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신용카드사와 같이 유사한 결제업을 영위중인 플랫폼사, 배달앱에 비해 수수료율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장은 30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4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이라는 발제를 통해 "배달앱의 주요 수입원인 중개수수료율은 최대 27%에 달한다"며 "동일기능, 동일규제에서 어긋난 현행 제도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정은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3년 주기별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와 마진율 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제도다.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과 위험관리비용, 밴(VAN)수수료 등 결제 소요 비용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에 마진율이 더해 산정되는 구조다.

지난 2012년 제도 첫 시행 당시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고, 이후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수수료율을 인하, 2024년 5월 현재 전체의 95%에 달하는 가맹점이 0.5%의 우대수수료을 적용받고 있다.

적격비용 제도 시행 이후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도 지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12년 수수료율 인하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연간 3,300억 원이 줄었고, 추가 수수료율 인하가 이뤄진 2015년에는 연간 6,700억 원 감소, 2018년에는 연간 1조4,000억 원의 수익이 감소했다.

서지용 학회장은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고금리 상황에서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자산부실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이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3년 주기 개편 시마다 수수료율이 단 한 번의 인상도 없이 지속 인하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용판매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범위의 지나친 확대로 일반 가맹점에 대한 역차별, 세법과의 부조화도 초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3년이라는 재산정 주기와 관련해서도 "최근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실제 2021년 이후 늘어난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이 적격비용에 여전히 반영되지 못하고,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적격비용 결정시점과 이후의 비용수준간 높은 괴리율이 상당기간 지속되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결정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유지는 향후에도 정부의 정책 개입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가맹점 수수료율은 개인회원의 연회비율에 연동해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가맹점 영업의 자율권한 제고를 위한 카드 의무수납제 등의 제도 개선도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