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 /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 결정에 따라 민 대표는 일단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앞선 7일 민 대표는 오는 31일로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안건으로 오를 자신의 해임안에 대해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어도어는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이자 하이브의 산하 레이블이다.

현재 하이브는 '경영권 탈취 의혹'을 이유로 민 대표를 비롯한 현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