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하이브, 해임시 200억 배상해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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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제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독립 방법 모색은 맞지만 실질적 행위 없어"
"독립 방법 모색은 맞지만 실질적 행위 없어"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를 민 대표 해임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 제2조 1항에서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하며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배임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오르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해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를 민 대표 해임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 제2조 1항에서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하며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배임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행위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가 임박해 민 대표가 본안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받기 어려운 점, 민 대표가 잔여기간 동안 어도어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 배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이브가 의결권 행사 금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배상금을 200억원으로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자신의 해임안이 안건으로 오르는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하이브가 찬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지난 7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해임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방어에 나선 것으로,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일단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