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B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교인 B씨가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교회에서 멍이 든 채 발견된 뒤 병원으로 옮겨져 숨진 여고생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회 설립자 딸이자 합창단장이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송종선 영장당직 판사는 지난 27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52·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해당 교회 합창단 당장이자 설립자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정확한 혐의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교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만인 16일 오전 0시2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당시 C양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로, 두 손목엔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을 부검한 후 "사인은 폐색전증이고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은 여고생과 함께 지냈던 50대 여성 신도 B씨가 C양을 학대했다고 보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송치한 바 있다.

C양은 대전 소재 대안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또한 올해 3월2일부터 '미인정 결석'을 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학교는 C양이 숨진 교회의 목사가 설립자인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