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학생인 자녀가 학원에서 2살 많은 4학년 학생에게 연필로 얼굴을 긁혔다는 학부모의 사연이 전해졌다.피해 학생 학부모 A씨는 지난 24일 대전·세종 지역 맘카페에 '학폭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학원 수업 중 초등학교 4학년 형이 2학년 아이의 (얼굴을)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고 했다.A씨가 촬영해 올린 아이 얼굴 사진을 보면 이마부터 오른쪽 눈과 볼을 지나 턱까지 긁힌 붉은 상처가 선명하게 확인된다. 자칫 눈을 다치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A씨는 "아이의 얼굴이 이렇게 된 걸 보니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어떻게 저렇게 긴 상처를 얼굴에 내놓을 수 있는지. 행여나 눈이라도 깊게 찔렸으면 어쩔 뻔했냐"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고, 학교가 아닌 학원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학폭 상담 결과 학폭이 성립된다고 하더라"고 했다.A씨는 "(가해자가)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직장에 있던 중 연락받고 (아이와) 여기저기 병원 다니느라 경황이 없어 가해 학생 학부모와는 많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다"고 했다.A씨 사연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A씨는 지난 26일 추가로 글을 올려 "학폭 진행 관련해서 조언 얻고 싶어서 올린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몰랐고 오히려 걱정이 늘었다"며 "지금도 돌아다닐 때 많은 분이 '얼굴 왜 그러냐'고 한마디씩 걱정해주시고 어린아이들은 놀라서 쳐다본다. 그 시선을 지켜보
경북 구미시가 도입한 '로봇 주무관'이 계단에서 떨어져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다.24일 구미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4시께 로봇 주무관이 구미시의회 2층 계단과 1층 계단 사이에서 파손된 채로 발견돼 현재 작동 불가 상태다.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 등에 따르면 행정 서류 배달 업무를 위해 구미시의회 2층을 지나던 로봇 주무관이 갑자기 인근 계단으로 돌진 후 약 2m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전해진다.지난해 8월 업체로부터 임대하는 형식으로 특별 채용된 구미시 로봇 주무관은 인공지능(AI) 행정서비스 로봇이다. 시에 따르면 로봇 주무관 이용 대가로 달마다 업체에 약 200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다.로봇 주무관은 공무원증을 부착하고 구미시청 본관 1~4층에서 우편물과 행정 서류를 배달해 왔다.로봇 주무관의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한 남성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워 사실혼 관계였던 50대 여성이 고속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남성과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남편 B씨(66)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19일 9시25분께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293.2㎞ 지점에서 고속버스를 몰던 중 버스전용차로에 서 있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정차한 차 인근에 서 있던 50대 여성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고는 말다툼에서 시작됐다.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C씨는 함께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 과속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당시 고속도로 2차선에서 운전 중이던 B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버스 전용 차로에 차를 세운 뒤 내렸다.뒤따라 내린 C씨는 뒤에서 달려오는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B씨는 사고 직전 고속버스를 발견해 몸을 피해 화를 면했다.특히 사고 이후 C씨의 유가족은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B씨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하는 사연을 올리기도 했다.당시 C씨의 딸은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가 사고 직후 처벌불원서를 요구했으며 유가족이 이를 거절하자 B씨는 재산 분할 소송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A씨의 경우 전방 주시 의무를 하지 않아 C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B씨 역시 3000만 원을 형사공탁 했으나 유족 측이 수령 의사가 없어 제한적으로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