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희진 해임 찬성 의결권 행사 안해…후속 절차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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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ZA.36675655.1.jpg)
하이브는 30일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를 민 대표 해임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이브와 민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 제2조 1항에서는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설립일인 2021년 11월 2일부터 5년간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하이브가 어도어의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사내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의 약정"이라고 해석하며 민 대표에게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계약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하이브가 민 대표의 해임 사유, 사임 사유의 존재를 소명할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인데 이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배임으로 볼 만한 실질적인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하이브는 이 부분을 언급하며 "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알렸다.
반면 민 대표 측은 "법원이 언론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된 마녀사냥식 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그동안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되었음에도 법원은 하이브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처럼 하이브는 민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했고, 이는 이번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