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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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다음달 출시된다. 정부가 원금과 이자를 보장해 준다.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챙길 수 있어 안정적인 장기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사옥에서 개최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 행사’에서 다음달 20일 개인투자용 국채를 처음 발행한다고 밝혔다. 청약 기간은 다음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사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 연간 1억원까지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로 나온다. 금리는 ‘표면금리+가산금리’로 결정된다. 이자에 이자가 붙는 연 복리 방식으로 계산돼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불어난다. 40세 직장인 A씨가 다음달부터 59세까지 매달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을 50만원어치씩 매입한다면 60세부터 79세까지 20년간 매달 약 100만원(표면금리 3.5% 가정, 세전 기준)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절세 혜택도 크다. 일반적으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되지만,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허용된다.

정부는 다음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금액은 1조원이다. 세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37%, 20년물 91%로 예상된다. 1억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10년물은 10년 후 1억4370만원, 20년물은 20년 후 2억780만원을 수령한다는 의미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제 투자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