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사진=연합뉴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임시주주총회가 31일 열리는 가운데, 민희진 대표를 제외한 현 이사진이 하이브 인사로 전면 교체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하이브는 이날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 했으나,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날 법원이 인용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재판부는 "민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만듦으로써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그와 같은 방법 모색의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의결권 행사에 제동이 걸렸다. 하이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 해당 가처분 신청이 민 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하이브는 민 대표를 제외한 2명의 이사 해임안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 대표의 측근들로 알려진 어도어 현 이사진 신 모 부대표와 김 모 이사를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할 것으로 보인다.

하이브 사내 임원인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을 어도어 새 이사진으로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내홍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민 대표 측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으므로, 하이브가 위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압박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신 부대표 등과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지난달 22일 감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민 대표 측은 직장인의 농담, 사담에 불과하다며 경영권 탈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그는 기자회견을 통해 "나도 월급사장이다. 직장인이 자기 직장 사수가 마음에 안들고 직장이 마음에 안 들면 푸념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분 20%로 무슨 경영권을 찬탈하냐"며 하이브가 '경영권 찬탈' 프레임을 씌워 자신을 강제 해임하려하고 있다고 맞섰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