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요구대로 제작 안했다' 팀장이 폭언…피해 직원은 사비로 제작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27일~12월 5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직장 내 괴롭힘과 공용차량 사적 사용 등 부적정 업무처리 18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 등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비위 18건 道감사 적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 대한 감사는 2019년 9월 기관 설립 이후 처음이다.

도 감사 결과에 따르면 A팀장은 지난해 8~9월 경기도 기관평가와 관련해 다른 팀 직원 B씨에게 홍보 실적 문구 8개를 각각 담은 현수막 제작을 부탁했는데 B씨가 1개만 제작하자 '협조를 구하는 우리가 우스워', '복구 안하면 내가 가진 모든 권한으로 페널티를 주겠다'고 B씨에게 폭언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에 사비 17만원을 들여 현수막 4개를 제작했으며, A팀장은 기관평가 기간이 지난 시점에 게시한 현수막 사진을 평가자료로 허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A팀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C 전 이사의 경우 2021년 11월 음식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된 뒤 사표를 제출했는데 관련 지침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지만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672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해당 성과급을 회수 조치토록 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또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본부장들에게 공용차량을 상시 배정하고 차고지를 자택으로 지정해 출퇴근 등에 사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차량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용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했다.

이밖에 제안서 평가 없이 수의계약 체결 및 하자검사 미실시,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 미조회, 위수탁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사례도 적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