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행인 의식불명 빠트린 20대, 피해자 용서로 실형 면해
술에 취해 행인을 때려 중태에 빠뜨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하려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 실형을 면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31일 중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9시 30분께 부산 중구 한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해 신호를 기다리던 한 행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했다.

이어 이를 말리려던 행인 2명을 잇달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행인이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은 경찰에 신고하려던 한 여성을 강제로 껴안기까지 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잘못 저지른 죄 때문에 피해자는 불치의 병에 걸렸고 엄청난 결과가 발생해 엄벌하는 게 마땅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용서하는 바람에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별다른 의사 없이 범행했더라도 결과가 중해서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피해자가 용서를 해줬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