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판결에 SK·SK우 연이틀 수직상승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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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주가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이후 연이틀 급등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SK는 전날보다 1만8100원(11.45%) 뛴 17만6200원에 장을 끝냈다. 장 후반 한때 18만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우선주인 SK우의 경우 갈수록 오름폭을 키우다가 결국 가격제한폭(29.96%)까지 상승한 1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은 1~2%대 하락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소식에 전날 SK와 SK우는 각각 9%, 8%대 급등한 가격에 장을 끝냈다.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31일 SK는 전날보다 1만8100원(11.45%) 뛴 17만6200원에 장을 끝냈다. 장 후반 한때 18만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우선주인 SK우의 경우 갈수록 오름폭을 키우다가 결국 가격제한폭(29.96%)까지 상승한 17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다만 SK가 최대 지분을 가진 주요 계열사인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은 1~2%대 하락했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전날 "최 회장과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최 회장의 SK㈜ 보유 주식을 '특유 재산'으로 인정했다.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SK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소식에 전날 SK와 SK우는 각각 9%, 8%대 급등한 가격에 장을 끝냈다.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SK 경영권을 두고 지분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