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테러' 일당 檢 송치…숭례문·세종대왕상까지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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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지시한 30대, 전과만 8범
음란사이트 단가 올리려 범행
음란사이트 단가 올리려 범행
지난해 12월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10대들과 이들을 사주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주범 강모씨(30)는 전과 8범의 불법 영상공유·음란물 웹사이트 운영자로 광고 단가를 높이려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낙서를 한 임모군(18)과 김모양(17), 범행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조모씨(19)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현재까지 강씨 등 관련자 8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서울 유명 문화재에 낙서할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모집했다. 모집 글을 본 임군은 착수금 500만원을 약속받고 지인인 김양과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락카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 TV’라는 문구를 낙서했다. 당시 강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들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임군과 접촉하기 전에 또 다른 미성년자 A군에게 접촉해 국보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범행을 사주했으나 겁을 먹은 A군이 범행을 포기한 사실도 밝혀져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개당 500만∼1000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다. 사이트 인지도를 높여 광고 단가를 높이는 게 목적이었던 그는 낙서한 임군에게 “(범행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범행 후에는 광고 의뢰가 줄어 되레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강씨에게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 불법 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이 배포·유통됐다.
그는 범행이 알려진 이후 지난 5개월간 거주지를 옮기며 도주하던 끝에 지난 25일 전남 여수에서 체포됐다. 지난 28일 구속 상태로 조사받다가 경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고, 광고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경복궁 담장 등 3곳에 스프레이 낙서를 지시한 강씨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실제 낙서를 한 임모군(18)과 김모양(17), 범행 대가로 이들에게 돈을 송금한 조모씨(19)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현재까지 강씨 등 관련자 8명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신의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를 홍보하려고 서울 유명 문화재에 낙서할 사람을 텔레그램으로 모집했다. 모집 글을 본 임군은 착수금 500만원을 약속받고 지인인 김양과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서울경찰청 담벼락에 락카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 TV’라는 문구를 낙서했다. 당시 강씨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들을 감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임군과 접촉하기 전에 또 다른 미성년자 A군에게 접촉해 국보 숭례문과 경복궁 담장,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 범행을 사주했으나 겁을 먹은 A군이 범행을 포기한 사실도 밝혀져 문화재보호법상 예비음모 혐의가 적용됐다.
강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검거 직전인 올 5월까지 불법 영상공유 사이트 5개, 음란물 공유 사이트 3개를 운영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는 개당 500만∼1000만원짜리 배너 광고를 받았다. 사이트 인지도를 높여 광고 단가를 높이는 게 목적이었던 그는 낙서한 임군에게 “(범행 사실을) 언론에 제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 범행 후에는 광고 의뢰가 줄어 되레 수익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2억5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강씨에게 저작권법·청소년성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강씨 불법 사이트에서는 영화 등 저작물 2368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개, 불법 촬영물 9개, 음란물 930개 등이 배포·유통됐다.
그는 범행이 알려진 이후 지난 5개월간 거주지를 옮기며 도주하던 끝에 지난 25일 전남 여수에서 체포됐다. 지난 28일 구속 상태로 조사받다가 경찰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수갑을 풀고 도주했다가 2시간 만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강씨가 은닉한 범행수익 등을 추가로 추적하고, 광고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하는 등 불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공범 4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