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사진=연합뉴스)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1조3800억원에 이르는 ‘역대급 재산분할’ 결정이 나오면서 양측 변호인단과 소송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심에서 ‘완승’을 거둔 최 회장 측은 기존 변호인단에 김앤장을 추가해 2심 전략을 마련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변호인 진용을 법원 지원장,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기업소송 전문 로펌으로 새로 꾸려 반전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2심에서 ‘회심의 일격’을 가한 노 관장 측은 현 변호인단을 대법원 상고심에도 투입해 마무리 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은 변호인단을 강화해 대법원에서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 모두 ‘전관’ 출신 대거 투입

'1심 완승' 믿었던 崔…盧는 '전략·변호인' 싹 바꿔 역전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측 모두 ‘전관’ 출신의 화려한 대리인단으로 진용을 갖췄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 위자료 1억원’ 판결로 고배를 마신 뒤 변호인단을 전원 교체했다. 항소심 대리인단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등 요직을 지낸 김기정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출신인 김수정 법무법인 리우 변호사, 판사 출신인 서정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와 이상원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 등을 투입했다. 대기업·금융회사 대상 소송 경험이 많은 중견 법무법인 한누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 측은 전략에도 큰 변화를 줬다. 1심에서는 1조원 상당의 최 회장 SK㈜ 주식 가운데 50%(649만여 주)를 재산 분할로 요구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주식 대신 ‘현금, 금액은 2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는 전략을 취했다. 한 변호사는 “주식 분할에서 현금으로 조정한 것이 승리에 주효했다”며 “재판부 입장에서 주식 분할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 경영권과 관계돼 부담이지만 현금 분할은 상대적으로 판단에 여유가 생긴다”고 귀띔했다.

이에 맞서 최 회장 측은 2심에서 김앤장을 추가 선임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결과적으로 ‘역전패’당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배인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를 비롯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인 김현석 법무법인 케이에이치엘 대표변호사, 가사 전문 조숙현 법무법인 원 변호사 등 기존 변호인단에 더해 김앤장에서 광주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노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유해용 변호사가 항소심에 참여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노재호, 유해용 변호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도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유능한 전관”이라며 “김앤장이 7회 말 구원투수로 등판했다가 되레 9회 말 역전패당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착수금 외에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분할액의 1~10%를 성공 보수로 받는다. 이에 따라 양측 변호인단은 수백억원의 성과 보수를 두고 막판 대혈투를 벌이게 됐다.

○대법원에서 ‘사활’ 건 법리 공방

양측은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치열한 서면 법리 공방을 펼칠 예정이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 공동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1심에서는 승계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봤지만, 2심에선 노 관장과 부친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의 형성과 성장 과정에 기여했다고 보고, 부부 공동 재산으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3만 쪽이 넘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제출받아 노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로 형성된 재산이 SK그룹에 유입된 정황을 인정했다. 2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어떻게 판정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대법원에 상고 신청서가 접수된 지 4개월 내 기각하지 않으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심리가 개시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의 법리를 검토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산 분할 효력은 선고 즉시 발생한다. 법리에 문제가 있으면 파기 환송해 다시 법정에서 다툰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