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박·캠핑 유행에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신설…CO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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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 입법예고
CO 허용기준 0.1%·온풍온도 150도 이하·매연농도 4 이하 등 제한 캠핑 인구가 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거나 텐트 이용 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시동 히터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안전기준이 없어 일산화탄소(CO) 중독, 화상, 화재 등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과 관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추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무시동 히터는 경유, 휘발유, 등유 등을 연료로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하는 장치다.
이전에는 화물차 운전자 등이 겨울철이나 장거리 운전 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캠핑족들의 텐트 내부 난방용이나 차박용으로 사용이 크게 늘었다.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무시동 히터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O가 많이 배출되거나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모든 제품의 CO 농도는 0.01% 이하로 유지돼 기름 난로의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은 CO 농도가 9.65%까지 높아져 질식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또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의 배기구 온도가 180도 이상의 고온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이동형 제품 2개는 각각 349도, 413도까지 올라가 화상 및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부는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추가하고,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지난달 16일 고시된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열교환기 누설 및 물통로의 내압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소 시 발생하는 CO 농도 허용 기준은 0.1%, 온풍 온도는 150도 이하, 매연 농도는 4 이하(0∼10 범위)로 각각 제한했다.
이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무시동 히터 안전 규정(UN ECE R122)을 준용한 것이다.
전원공급 안전장치와 과열 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과 함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 등도 함께 마련됐다.
오재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시행규칙과 안전기준을 각각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제정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 허용기준 0.1%·온풍온도 150도 이하·매연농도 4 이하 등 제한 캠핑 인구가 늘면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차박(차에서 숙박)을 하거나 텐트 이용 시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무시동 히터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안전기준이 없어 일산화탄소(CO) 중독, 화상, 화재 등 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과 관련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핵심은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추가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무시동 히터는 경유, 휘발유, 등유 등을 연료로 온풍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난방하는 장치다.
이전에는 화물차 운전자 등이 겨울철이나 장거리 운전 시 차량 내부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해 많이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캠핑족들의 텐트 내부 난방용이나 차박용으로 사용이 크게 늘었다.
사용 증가에 따라 안전사고도 함께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시중에서 판매 중인 무시동 히터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CO가 많이 배출되거나 화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서 모든 제품의 CO 농도는 0.01% 이하로 유지돼 기름 난로의 안전 기준을 충족했으나, 일부 제품은 CO 농도가 9.65%까지 높아져 질식 사고 우려가 제기됐다.
또 모든 조사 대상 제품의 배기구 온도가 180도 이상의 고온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이동형 제품 2개는 각각 349도, 413도까지 올라가 화상 및 화재 위험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산업부는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무시동 히터를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에 추가하고, 무시동 히터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한다.
지난달 16일 고시된 무시동 히터 안전기준 제정안에는 열교환기 누설 및 물통로의 내압 등을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소 시 발생하는 CO 농도 허용 기준은 0.1%, 온풍 온도는 150도 이하, 매연 농도는 4 이하(0∼10 범위)로 각각 제한했다.
이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의 무시동 히터 안전 규정(UN ECE R122)을 준용한 것이다.
전원공급 안전장치와 과열 방지 안전장치에 대한 기준과 함께 다양한 환경 변화에 따라 부품의 변형이 없고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는 기준 등도 함께 마련됐다.
오재철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시행규칙과 안전기준을 각각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제정한 후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안전기준 시행을 통해 무시동 히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